가입조건
연금저축 : 학생, 주부, 공무원, 회사원 등 누구나 가입 가능
IRP :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
세액공제 한도
연금저축 : 연 400만 원
(근로소득 기준 연봉 1.2억 원 이하 기준으로 연 400만 원)
(근로소득 기준 연봉 1.2억 원 초과인 경우 연 300만)
IRP : 연 700만 원 (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)
투자 가능 상품
연금저축 : 위험자산 100% 투자 가능
IRP : 위험자산 70% 투자 가능
납입 한도(동일)
연 1,800만 원
연금 수령 조건(동일)
-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
-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
-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
중도 인출
연금저축 :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
(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)
IRP :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,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
계약 이전 가능 조건(연금저축 ↔ IRP)
-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수령요건 갖출 것
(55세 이상 & 납입기간 5년 이상,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바로 가능) - 적립금 전액을 이체할 것
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눈에 비교하기!
Q)한도를 무조건 꽉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?
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때는 납입 한도를 채워도 좋지만,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납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
그래도 연금저축과 IRP의 우선순위가 헷갈리신다면
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
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